


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35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본 사건은 2025년 12월 6일 20시 54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역 인근 일반도로의 6차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을 위해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가 피의자 차량 후방 중앙 부근에서 전도되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경찰 수사와 변호인 의견서 검토 결과 이 사건은 차량과 이륜차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형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신고·보험 처리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인지 직후에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했고, 피해자 측과의 보험처리 절차에도 협조했습니다. 이 점은 이후 변호인의 주장 자료로서 사고 인식 부재와 도주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 인식(인지) 여부’와 ‘도주의 고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도주의 고의),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정지·신고·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접촉이며, 피해 이륜차가 의뢰인 차량의 후방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차량 내부에서 음악이 재생 중이고 창문이 닫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구조적 특징
이 사건에서는 이륜차가 차량의 후방 중앙, 이른바 사각지대에서 단독 전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측면이나 전면에서의 충돌·충격·진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청각적·촉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물리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렌즈 특성상 거리감과 속도감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전 차로 변경 장면과 이륜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광각 렌즈의 왜곡으로 인해 실제 거리·충격 유무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교통정보센터·주변 CCTV: 현장 전후 흐름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현장 이탈 여부와 의뢰인 차량의 이동경로 확인에 쓰였습니다.
- 보험 접수 및 처리 기록: 사고 인지 후 즉시 보험사에 연락한 점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로서, 도주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했습니다.
- 영수증·근무표·재직증명서: 이동 경로·시각과 의뢰인의 평소 운행 경로·근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의료자료(피해자 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골절 등 입원 치료)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건이 단순 비접촉 사고이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서면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고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며, 이륜차가 차량 후방 사각지대에서 단독으로 전도되었음.
- 차량 내부는 창문이 닫혀 있고 음악이 재생 중이었으므로 청각적 인지가 어려웠던 점.
-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왜곡으로 단순 동영상만으로는 충격·진동의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의 33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기관사로서의 근무경력(신뢰성 자료) 제출로 선의의 사고 가능성을 보강한 점.
- 사고 인지 직후 보험접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한 점.
이후 보완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하면서 블랙박스와 CCTV를 교차 확인하고, 보험 처리 내역·영수증·근무 기록 등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보완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결정 이유
수사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접촉 사고의 특성과 사각지대 위치, 차량 내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2026년 2월 24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의 종합적 판단이 일치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비접촉 사고 구조에서는 단순히 사고 결과(피해자 상해)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자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나 영상만으로 거리를 단정하거나 의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셋째, 사고 인지 여부·사각지대 구조·보험 처리와 같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 확보 및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영수증·근무표·재직증명서·보험 접수 기록 등 사실관계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보완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하며 사고 인식 부재 논리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했고, 수사기관의 추가 질의에 대응하여 보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변호인이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증거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 블랙박스 원본은 즉시 별도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수증·통화·메시지·내비게이션 기록 등 가능한 객관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십시오(특히 이륜차의 위치와 전도 상태 등).
- 보험 접수·처리 기록은 사고 인지 후의 대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접수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정리해 두고,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성 연락을 하는 행위는 피하십시오. 합의가 필요하면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제에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거제 지역 의뢰인에 대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거제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 관련 법률서비스를 찾는 분들은 거제도주치상변호사 관련 검색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검토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전략을 관리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이 남긴 현실적인 교훈
이번 사건은 사고의 결과가 중하더라도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발생 구조를 면밀히 정리하면 형사책임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와 사각지대가 엮인 경우에는 블랙박스·CCTV·보험 처리 기록·영수증·근무표 등 다양한 객관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해당 쟁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보완의견서로 정리하여 경찰의 최종 불송치 결정에 이르는 데까지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거제에서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보관, CCTV 존재 여부 확인,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면 법률사무소 나인에 문의해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