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통사고변호사|CCTV로 확인한 비접촉 사고와 상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의 불송치 결정 사례

거제교통사고변호사 사건 사례 -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1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사례 (1/4)
거제교통사고변호사 사건 사례 -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2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사례 (2/4)
거제교통사고변호사 사건 사례 -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3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사례 (3/4)
거제교통사고변호사 사건 사례 -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4
부산진경찰서 2026-00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사례 (4/4)

 

 

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523

결정일: 2026년 2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엇이 문제된 사건인가 — 한 문장 요약

본 사건은 2025년 12월 심야에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의자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 및 의료기록, 현장 진술을 종합해 물리적 접촉 부재와 피해자의 비정상적 운전행태를 근거로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부산진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

사건은 2025년 12월 15일 23시 53분경 부산진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신호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사고 직전 횡단보도 인근에서 역주행한 뒤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그 이후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려는 정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 직전 양측의 위치·속도·동선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객관적 영상자료을 통해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와 동선, 접촉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는 피의자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충돌 직후 피해자가 보인 동작은 심리적 놀람으로 인한 기울어짐·균형 상실의 형태였다는 점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주장과 객관증거의 차이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 필요’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은 진단서의 주관적 통증 보고와 객관적 의무기록(검사 결과, X-ray·의무기록 등)을 대조했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를 종합하면 외형적 충격이 크지 않았고, 의료기록상 골절 등 명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상해의 객관성과 사고와의 직접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CCTV에는 피해자가 역주행·횡단보도 접근 등의 비정상적 운전행태를 보인 정황이 있어, 변호인은 피해자의 운전행위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제출한 증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의자는 신호 위반 과실을 일부 인정하나, CCTV상 차량과 오토바이의 직접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물리적 충돌에 의한 상해 인정은 어렵다.
  • 피해자는 사고 직전 역주행 등 비정상 운전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른 신체 불안정이 상해진단서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사고 직후 피의자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보험회사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제출했다(현장 사진·신고내역 포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사고분석을 통해 제동·충돌 여부·차량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CCTV 원본·의무기록 사본·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 간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검토와 불송치 결정의 이유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2026. 2. 26.)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CCTV·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간에 물리적 접촉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생리적 기능장애로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영상·의무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 점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에 충분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변호인이 CCTV와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제시한 쟁점들을 수사기관이 검토한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의무기록·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핵심 증거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추가 감정·분석 의뢰를 제안하는 등 증거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CCTV 원본 검토와 도로교통공단 분석 의뢰 요청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 전면 검토, 영상·의무기록의 대조,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추가 감정 의뢰 제안,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및 수사기관과의 서면 소통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보강하였고, 사건의 주요 포인트를 경찰서 측에 설명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신호 위반의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 인정의 객관적 근거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영상·의무기록·현장상태와 종합했을 때 객관성이 부족하면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의 질’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 확보 가능한 CCTV·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차량 손상 부위, 도로 위치, 횡단보도 등)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 의무기록·진단서 등 의료자료는 가능한 한 상세히 확보하고, 진단서의 작성 경위(언제, 어떤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 사고 전후의 통화·문자·위치정보 등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추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동승자의 진술은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해 두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편집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하십시오(오해나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증거와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 지역 의뢰인을 위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거제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선임을 진행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이나 원격상담 등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니 필요시 문의하시면 상담 일정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거제에서 사건을 준비하실 때에도 위에서 정리한 증거·자료 확보 항목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와 이번 사건의 핵심 정리

요약하면, 본 사건(부산진경찰서 2026-000523)은 피의자의 일부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CCTV·의무기록·현장자료의 종합심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2026년 2월 26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CCTV와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고, 추가 감정·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실무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한 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영상과 의무기록의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CCTV 원본 확보·의무기록 대조·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수사단계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CCTV 원본 보존, 사고현장 사진 확보, 의료기록 확보를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증거 목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거제 지역에서도 사건·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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