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가 차 옆에서 넘어져 치료 중 사망하였으나 차량과의 직접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상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
사고는 2025년 10월 12일 18시 40분에서 18시 50분경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제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시속 약 20~30km 내외로 서행하며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해가 진 이후라 주변 조도가 낮았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었고, 차량 접근을 인지한 피해자는 스스로 옆으로 비켜서다가 전도하여 넘어졌습니다. 차량과 피해자 간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부검·감정서의 영상을 종합해도 접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에 골반·무릎 수술 병력과 뇌혈관계 병력이 있어 보행 자체가 불안정했으며, 당시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어 미끄러짐의 가능성도 문서상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객관증거
의뢰인 차량은 서행 상태였고 비상등을 점등한 진술과 일부 영상 자료가 일치합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인근 CCTV가 수집되었으나 영상상 차량과 사람의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및 감정서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져 입은 손상과 외력의 관계, 그리고 기존 질환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었고, 차량과의 직접 충돌로 인한 명백한 원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CCTV·부검·현장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특히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이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노인성·기저질환·슬리퍼 착용·노면 상태 등 교통 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무엇을 문제 삼았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몇 가지 쟁점을 중점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환경(조도·비·교통량 등)이 조사 시점과 달라 현장 재현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현장조사 예정 시각은 오후 14:00로 잡혀 있었으나 사고는 저녁 18:40~19:00경에 발생했습니다. 낮시간의 조명·그림자·교통상황은 저녁과 본질적으로 달라 당시 운전자의 시야·가시거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는 점과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고 직전·직후 블랙박스 영상의 해당 프레임, 주변 CCTV의 시점별 화면, 피해자의 보행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기상(강수) 상황 기록 등을 수집·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2025년 10월 28일자 의견서에는 현장조사 시간대를 사고 발생 시간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검찰의 판단 핵심과 불송치 이유
조사 결과 경찰은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CCTV·부검·감정서에서 차량과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의뢰인이 저속으로 통행했고 비상등을 점등한 정황이 존재한다. 셋째, 피해자의 고령·기저질환·신발 및 노면 상태 등 교통 외 요인으로 인한 전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종합적 고려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업무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 사건기록과 수집 가능한 영상자료(차량 블랙박스, 인근 CCTV)를 확보하고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시각과 예정된 현장조사 시각의 불일치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아 2025년 10월 28일 의견서로 현장조사 시각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검·감정서의 의학적 소견과 블랙박스·CCTV의 영상을 교차 비교하여 ‘접촉의 불명확성’과 ‘교통 외 요인(기저질환·슬리퍼·젖은 노면)’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제출했습니다. 이 논리는 경찰의 증거 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된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사 개입은 증거의 제출·정리와 쟁점의 명확화에 집중되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과의 질의응답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검토·확인했고, 이후 제출되는 서면의 방향성(현장 환경의 재현 가능성 문제, 접촉 여부의 불명확성 강조)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추가 질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며 쟁점을 유지·보강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일 증거(예컨대 피해자의 사망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블랙박스·CCTV·부검·현장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만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조사 시각과 환경 재현의 적정성 문제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에 한 번 조사하고 저녁의 시야·조명 상황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조사 방식 자체의 신뢰도를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기존 질환·신발·노면 상태 등 ‘비차량 요인’이 사고 결과에 미친 영향을 증거자료로 정리해 제시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
이 사건을 통해 정리되는 실제적인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은 즉시 별도로 복제·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 주변 CCTV의 존재 유무와 관할 기관(상가·공영시설 등)을 확인해早期 확보 요청을 하세요.
- 사고 직후 차량 운행 상태(비상등, 속도·감속 정황)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 피해자의 보행 상태·신발·노면 상태·기상(강수) 등을 촬영해 두세요.
- 사고 전후의 통화·메시지·위치자료 등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세요.
- 현장조사 시각과 사고 시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재현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시간대·조건에서의 실사(조도·교통량 등)를 요청하는 근거를 준비하세요.
-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두 공개해 법리적으로 검토받으세요.
거제지역 의뢰인 대상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거제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중대한 결과(중상·사망)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CCTV·현장사진·의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한 특약(변호사 선임비용 관련)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사건 수행 방식
사건은 초기 기록검토에서부터 시작해 핵심 쟁점(접촉 여부·현장 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의 최종 확인을 담당한 점이 본 사건 수행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영상·의학자료의 논리적 결합 지점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조사된 사안입니다. 블랙박스·CCTV·부검·현장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적 접촉이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기저질환·노면·신발 등 교통 외 요인이 개입된 가능성이 인정되어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쟁점 설정, 영상·의학자료의 교차검토, 현장조사 시각 문제 제기 및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좋은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객관증거를 차분히 모아 쟁점을 제시한 점이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검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놓여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의 존재 여부, 사고 직후 상황(사진·영상), 피해자의 상태 및 현장 상태(신발·노면·기상)를 우선 확보하시고, 이후 변호사와 함께 사고 시각과 예정 조사 시각의 차이, 영상 프레임 비교 등을 통해 구체적 쟁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거제교통사고사망변호사 및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사건 초기 보존해야 할 자료와 수사단계별 준비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하며 사건·일정에 따라 출장상담도 조율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와 쟁점 정리, 주요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사례에서 중요했던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적 접촉 여부는 영상·부검·현장상태를 종합해야 판단됩니다. 둘째, 현장조사 시각과 사고 시각의 차이는 조사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피해자의 기저질환·신발·노면 상태 등 비차량 요인도 사고 결과의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의 의견서 방향을 검토·확인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증거수집과 서면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심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정밀한 비교·정리가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비슷한 사안에 놓인 분들께 실무적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